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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8. 20:39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와 실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월 3만 원씩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 신청은 관할하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2)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편이나 방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사본
    • 지원신청서
    • 신청일의 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는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 또는 약 처방전이 기재되어 있는 약국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하는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약을 처방받는 당일 진료비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안에서 실비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와 의료지원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분들은 중복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조기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의료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치매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 치매환자분은 약제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약을 구매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의 환자분들에게 치매약을 처방받으시는 당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 안에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라고 등록이 된 분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분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초기 치매환자 분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혈관성치매나 치매치료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처방받으신 경우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며,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blogo.gripeace.com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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